(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권기창)는 도시계획도로(대로) 5개 노선과 광장 2개소에 대해 지난 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결정권자:경상북도지사)을 고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안동시도 지난 2020년 7월 1일 대규모 실효고시를 한 바 있으며(도로 447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55개소 등 537개소), 이러한 실효제도는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가로망 단절, 도시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부족, 맹지 발생, 난개발 우려, 균형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가로망 체계 재검토를 통해 필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 왔으며(2022년 66개소, 2023년 15개소, 24년도 32개소 결정고시) 특히 ▲송현동 북순환로에서 지방도 924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13호선 ▲용정교에서 강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로 연결체계 확보를 위한 대로 1-9호선과 대로 2-5호선 ▲현재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수상동 공업지역 개발에 대비하고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 완충 역할을 위한 대로 2-10호선 등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주민공람,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처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이번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됐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중 대로 5개소 결정으로 도시의 주요지역을 연결하고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며 우리 시의 방사순환형 간선 도로망을 완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일몰제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집행계획 등과 연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사업의 신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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