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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출국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9-03 16:21 KRX7
#봉화군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근로자 확보

5개월간 관내 농가에서 근로 마쳐, 나머지 근로자들 11월까지 농가와의 근로 재계약 및 체류기간 연장

NSP통신-봉화군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11명은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 = 봉화군)
봉화군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11명은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 베트남 하남성 계절근로자 11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입국한 근로자로 지난 5개월간 관내 농가에서 근로를 마쳤으며, 비슷한 시기 입국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농가와의 근로 재계약 및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근로한다.

현행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 또는 5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5개월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근로 재계약 후 추가 3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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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늦가을까지 수확철과 밭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한 일손 부족에 고심하던 농가들은 농작업에 익숙하고 그동안 정도 쌓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인력수급에도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봉화군은 하반기 입국한 근로자 128명을 포함해 9월부터 11월까지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함에 따라 각 국가의 문화 등을 참고해 지속적인 근로 현장 방문 및 근로자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근로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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