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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9-02 11:08 KRX7
#경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국방부합동 #핸정안전부합동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사전 예방차원의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 집중단속

NSP통신-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사전 예방차원의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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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는 총기류 21정,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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