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김대원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종합의안을 놓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여전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8월말까지인 최종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6일 서로의 최종합의안을 밝혔지만 청사 문제와 주민투표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여전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6일 도청과 시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포항시 등에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사와 관할 문제 여전히 이견 보여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사를)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는 청사 문제를 통합법안에 포함하지 말자는 경북도의 주장에 대해 “‘동부청사’를 법안에 명기하고, 부시장 조직으로 격상하자”는 최종안을 고수했다.
주민투표 여부 여전한 입장차
경북도가 요구한 주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의 4자 회담 합의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가량 걸려 중앙부처 협의와 법안 발의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절차 중단하나?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한다면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경북도를 압박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