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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또래 여고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6개월 동안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월 10대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여고생 B(17) 양이 올린 아르바이트 구직 글을 보고 ‘알몸 사진을 보내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 양이 사진을 보내자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6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B 양에게 음란 동영상 10개와 사진 2장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다못한 B 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해 A 군이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 30여 개를 더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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