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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유기견 신고는 112말고 110 또는 120으로 문의하세요”

NSP통신, 김치훈 기자, 2015-11-02 2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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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12의 날 행사 개최... “경찰인력 장비는 한정돼 있어, 생활민원 신고로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경찰 도움 받을 수 없게 돼”

(부산=NSP통신) 김치훈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일 오전 10시 경찰청 동백홀에서 112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직원 표창수여·‘112 UCC 공모전’ 수상자 상장수여 및 수상작 감상 등으로 진행됐다.

‘112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이다’라는 주제로 실시한 112 UCC 공모전에서 부산경찰청은 경찰관 부문 금상, 은상, 일반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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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월부터 부산경찰청에서는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와 버스 외부광고 활용해 역과 터미널 등에 부착해 ‘112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 는 점을 부각해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1월~10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를 살펴보면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 민원성 신고가 전체신고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경찰과 관련 없는 생활민원 신고 주요 유형
▲동물소음 ▲공사장 소음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내 주차 ▲택시 불편 신고(승차거부, 요금과다 청구, 가까운 거리를 돌아간다 등) ▲낚시금지 구역 낚시 ▲금연구역 흡연 ▲노점상 단속 ▲신용카드 결제 거부 ▲동물 사체 ▲유기견 신고 등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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