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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역 일대 노숙인들에게 선원일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역, 초량동 일대 노숙인들에게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며 의사표현이 미숙한 노숙자 등을 선원으로 알선하는 브로커 및 배 선주인자들로, 지난 5월 3일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지적 장애자인 B(53) 씨를 군산시 비응항 소재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바와 물품구입비(일명 시꾸미) 명목의 1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기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3년 6월부터 2년여간 부산역 주변 노숙인 8명에게 선원 등의 일을 소개하고, 15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하루 16시간 이상 반감금 상태에서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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