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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원전 재가동 관련법 개정 요구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5-29 16:56 KRD7
#고리원전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원전사고 #부산시청

원전 재가동시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관련법 개정 요구

NSP통신-반핵시민부산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원전 화재에 대한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연양 기자)
반핵시민부산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원전 화재에 대한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차연양 기자)

(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고리원전에서 올해들어 두번째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반핵시민부산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폐쇄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명이 다 된 고리 1호기는 폐쇄하고 이번에 사고 난 고리 2호기는 수명이 다한 후 수명 연장을 시도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원전을 짓는 노력도 중지돼야하며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전에 대해 더 이상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과하고 방치할 수 없다며,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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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부산시장에게 원전의 안전을 위해 적극 개입·간접·감독 할 권한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7시 54분쯤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2호기에서는 터빈실 내 공기압축기의 벨트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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