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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해 9천만원 부당이득 일당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5-22 1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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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A(47) 씨와 바지사장, 영업부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부산 괘법동의 한 건물을 임대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단골손님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3개월 동안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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