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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의 SNS에 고액 배당 투자를 권유하는 허위 글을 올려 수십여명에게서 억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1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수익률이 원금의 최대 2.5배에 달하는 단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네티즌 21명에게서 1억 4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직업이 없는 자로, SNS에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모 회사 대표이사 등의 경력을 거짓으로 올려네티즌의 관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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