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필로폰 수천명 투약분 밀반입 40대 징역 3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15 22:26 KRD7
#필로폰 #투약 #밀반입 #김포국제공항 #부산지법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천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만약 이것이 시중에 유통됐다면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수 있는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100g을 옷 속에 숨겨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등 최근 1년여동안 200g 넘게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