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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 A(49)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대 부산시의원과 기장군청 과장 김 모(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20일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금품수수 범죄행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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