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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행사 대표 A(49) 씨와 부산도시공사 동부산팀 전문위원 B(46)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A 씨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모(58, 기장1) 부산시의원과 기장군청 김모(56)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도시공사 동부산팀 전문위원인 B 씨는 A 씨로부터 6000만원 이상을, 박 의원은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장군청 김 과장은 A 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의원의 사무실과 기장군청 김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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