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가 동부산관광단지 내 토지계약과 관련해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도시공사 관광단지 업무 담당 46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계약조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