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처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 씨를 붙잡아 경남 진주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낮 12시 진주시에 사는 전처 B(58) 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면서 5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아 위치추적으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부산에서 A 씨의 차를 발견했고 A 씨를 체포해 조수석에서 떨고 있던 전처 B 씨를 구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차 뒷자석에 있던 흉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1년 전에 이혼한 후에 전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