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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물건을 상습적으로 취소해 현금을 챙긴 혐의로 종업원 A(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저녁 10시쯤 부산 대교동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판매한 물건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기는 등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107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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