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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한복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A(34)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경 영도구 동삼동 B(53) 씨의 한복집에 침입해 욕을 하며 식칼로 위협한 후 B 씨의 왼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핸드백과 현금 등 총 52만 원 상당을 훔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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