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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4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함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 해운대구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한다며 투표함 2곳에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nspkanghan@nspna.com, 강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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