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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부산해운대경찰서는 1일 내연녀를 둔기로 때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히고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를 강제퇴원 시킨 후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막은 혐의(상해 및 감금)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해운대구 중동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B(50) 씨의 머리와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려 6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입원치료 중인 B 씨를 강제 퇴원시켜 함안의 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B 씨의 휴대폰을 파손하고 자신도 함께 입원해 외부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좌추적과 경남 함안 경북 영주 포항 등 출장수사로 영주시 갈산면 산중턱 외딴 집에 은신 중인 A 씨를 붙잡았다.
nspkanghan@nspna.com, 강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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