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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해 3월,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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