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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8일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여, 25) 씨와 동거하면서 6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장애 여성을 폭행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이익을 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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