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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25) 씨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고거래 카페에 갤럭시 노트 3,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등 주로 고가의 중고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진실로 믿은 B(25, 여) 등 41명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11시쯤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A 씨를 붙잡았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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