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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밀린 월급으로 실랑이가 벌어져 쌍방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A(40, 여) 씨와 B(47) 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지난 15일 새벽 1시쯤 B 씨의 빌라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B 씨는 A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A 씨 역시 B 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혐의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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