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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천장 내건 건설업체 와 시행사에 ‘철퇴’

NSP통신, 김승한 기자, 2014-11-14 21:21 KRD7
#부산진구 #불법현수막 #아파트분양 #과태료 #시행사

건설사 한곳이 건 불법현수막 연결하니 길이가 15㎞...과태료 3억8400만 원 부과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지자체의 경고를 수차례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 수천 장을 내건 건설업체와 시행사에 역대 부산지역 최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부산진구는 14일 최근 몇 달간 불법 현수막 3천 장을 부암·당감·개금동 일대에 무차별적으로 내건 서희건설과 시행사 영주산업개발에 과태료 3억8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 서희건설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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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해 구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 총액인 2억2400만 원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단일 건으로는 부산지역 역대 최고액의 과태료다.

구는 이 업체가 내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일렬로 늘어놓으면 길이가 무려 1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서희건설 측이 불법 현수막을 가로수에 일렬로 3∼4장 내걸거나 위아래로 여러 장을 거는 등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구는 철거팀을 동원해 현수막 제거에 나섰지만, 무차별적인 현수막 설치를 막을수 없어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업체가 현수막 불법 게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2차 형사고발과 함께 이미 부과한 과태료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지난 2012년 불법 현수막 8162건을 단속했고 지난해에는 9413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1만100건을 단속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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