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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임대 명목 금품 수수 사이비 기자 등 3명 구속기소

NSP통신, 김승한 기자, 2014-11-11 21:50 KRD7
#국유림 #청탁교제비 #변호사법위반 #시공권 #부산지검특수부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11일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박흥준)는 국유림을 임대·불하해 주겠다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의 모 환경신문 대표 A(59)씨와 기자 B(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간벌 업체 대표와 이 신문 지부장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B씨 등은 2010년 12월 산림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유림을 임대·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명에게서 2억4000여만 원을 받았고 A씨는 신축 관광호텔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6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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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 등지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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