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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가 10일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차수판식·물막이식 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앞으로 구청이 지원하게 된다.
동래구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이 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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