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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환각상태서 뽑기 기계를 부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A(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남구 수영로 모 편의점 앞에 설치돼 있던 B(42) 씨의 뽑기기계를 도구로 부순 뒤 강제로 기계문을 열어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부산과 경남 양산, 대구 지역에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뽑기 기계를 턴 혐의로 구속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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