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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절도행각, ‘대종상 음악상 수상자’ 징역 10월

NSP통신, 김승한 기자, 2014-11-07 22:09 KRD7
#대종상 음악상 #부산지법 #특수절도 #징역형 #명품시계

생활고 격다 아들과 공모해 범행...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아 징역형 선고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생활고를 겪다 절도범으로 전락한 ‘대종상 음악상’ 수상 작곡가에게 징역 10월형이 선고됐다.

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A(6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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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 아들과 함께 부산진구의 한 명품시계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시계를 여러 점 보여달라”고 요청한 후 은행에서 입금될 돈을 찾아 시계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주인에게서 건네받은 시계 3점을 아들에게 주어 달아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고시원을 떠돌아다녔고 최근 연락이 닿은 아들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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