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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7일 이른바 ‘총알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A(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99년부터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시외 장거리 택시기사들의 불법 운행을 약점으로 잡아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수법으로 15년 동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알택시 기사 21명의 명단을 부산시청에 통보 조치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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