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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는 6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구청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스마트폰으로 명함 화상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선거구민 630여 명에게 명함 화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과 당내 경선 원칙을 어기고 불법선거 신고를 받은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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