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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민철 판사는 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2시10분쯤 부산에서 경북 김천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경북 청도군의 청도휴게소에서 물에 적신 휴지를 택시 차량등록번호판의 마지막 숫자에 부착해 차량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택시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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