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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보도방 운영독점을 위해 신생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 폭행하고 고의로 차량에 발을 넣어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4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31일 해운대구 좌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경쟁 보도방 업주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피해자 차량에 발을 넣어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요구 하는 등 폭행과 공갈·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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