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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동래소방서(서장 류화열)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가입 대상에 대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피해방지를 위한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면적 150㎡ 미만의 5개 업종인 일반음식점 등은 내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기간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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