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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치원 여교사 A(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기장군의 모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만 3살 유아 8명의 엉덩이와 배 등을 때리는 등 모두 20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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