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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명품대리점을 운영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A(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부터 1개월간 부산 범일동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명품을 수입해 대리점을 운영하면 3개월 동안 투자금의 8%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을 상대로 4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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