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4일 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업원 및 손님을 태워주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30)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무대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A 씨 등이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5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운대 일대는 1만 원, 부산시내는 2만~5만 원, 울산은 8만~1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1대가 하루 평균 손님 10여 명을 실어나르는 탓에 심야 시간 신호 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까지 일삼아 손님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