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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흥가 '콜뛰기' 무더기 적발

NSP통신, 허아영 기자, 2014-11-04 2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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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4일 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업원 및 손님을 태워주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30)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무대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A 씨 등이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5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운대 일대는 1만 원, 부산시내는 2만~5만 원, 울산은 8만~1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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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차량 1대가 하루 평균 손님 10여 명을 실어나르는 탓에 심야 시간 신호 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등까지 일삼아 손님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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