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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3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며 “긴급조치 9조가 위헌·무효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여 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그해 10월 3일 오전 6시30분쯤 구치소 수용 거실 창문 밖을 향해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고함쳐,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은 1979년 3월 12일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9월 14일에 확정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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