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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상습 성폭행 50대에 징역 13년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0-28 2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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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올 초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11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이 씨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법원의 선처로는 더는 재범 방지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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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에 혼자 사는 B(여, 70)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5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2012년 11월에도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여, 56) 씨를 성폭행한 바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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