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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작업일지를 조작해 노임을 편취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구직자 6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장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합원 등록을 빌미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회에 걸쳐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작업일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체반장 노임 7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 지부장인 B(63) 씨와 대체반장 명의를 빌려준 C(50) 씨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두에 물동량이 많을 경우 지부장이 대체 인력을 감독하는 대체 반장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대체반장을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일지를 허위 작성한 뒤 부두 운영사로부터 노임을 지속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체반장 명의 대여자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주간 임금(8시간 기준 10만 4000 원)을 찾은 뒤 일정 금액을 A·B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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