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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해상노련)이 부산항에 입항한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선적, 러시아 선주의 선박인 비바라(VIVARA)호의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화제다.
23일 해상노련은 지난 8월 부산항에 접안한 비바라호의 선원에게서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다.
해상노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각하려는 비바라호에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해 체불임금 11만6804달러를 압류하고 선주를 압박한 끝에 체불임금 전액인 12만9566달러를 받아내 러시아 선원 11명과 필리핀 선원 7명 등 모두 18명에게 전달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러시아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선주가 선박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됐다”고 밝혔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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