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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세법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가 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제출받은 부산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납세자들에게 과소·과다 부과된 세금은 총 236건, 686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부산지방국세청이 자체감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한 국세공무원 352명을 신분상 조치했음에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그쳤고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국세공무원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확보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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