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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가족과 지인들에 폭로하겠다며 1년여 동안 수천통의 문자를 보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 내연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고향 친구들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400통을 보내는 등 협박하고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케 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다대동의 내연녀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내연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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