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5487개소 중 127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무소 등 192건을 적발해 187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192건을 적발해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5건, 과태료부과 40건, 경고시정 110건 등 총 187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2건에 대해서는 각 자격 및 등록을 취소 하고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손해보장책임 미이행 업무개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35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4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 근절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순룡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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