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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운동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사상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 씨와 A 씨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B씨를 13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후보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116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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