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향복지재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나상희)이 지난 25일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 교육을 진행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인근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은 2007년 7월 10일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이후 13년간 사업이 정체되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다.
나상희 관장은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은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난방으로 연탄 등을 사용할 정도로 어렵지만 이웃들 간에 인간미 넘치는 따뜻함을 나누는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이다”며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 위와 같은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위한 임시 주거 대책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신림1구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난방으로 연탄, LPG, 등유를 사용하는 요즘에 보기 드문 가옥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신림1구역은 무허가주택이지만 보증금 100~200만 원의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주민들이 모인 것이 특징이며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 위와 같은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2년부터 신림1~3구역 재개발세입자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는 관악주거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삼성동성당 빈첸시오회, 은빛사랑방(한국헬프에이지)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
매월 1회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재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한 심층 상담 및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신림1구역 세입자 주거 대책 교육에는 약 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며관악주거복지센터가 재개발 진행과 관련한 절차와 법률에 따른 재개발 세입자 주거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세입자 보상 대상이 되는 기준일(2007년 4월 10일)이 이미 17년 전이지만 현재까지 이주하지 못할 정도로 이주 시점이 지나치게 길어서 다수의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은 재개발 사업은 헌법이 규정한 공적 권한인 수용권을 행사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해당 재개발 사업의 방향이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공익 실현에 부합토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 방법과 지자체에서 권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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