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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26 09:07 KRD7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매연저감 장치 #대기질
NSP통신-서울시 매연단속 카메라(CCTV)
서울시 매연단속 카메라(CCTV)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차량 7년 이상 총 중량 2.5톤 이상인 서울시내 노후 경유 차량 1만 5650대에 대해 오는 2014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 의무화를 통보 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을 운행 중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5년부터 저공해화사업, 저공해조치 이행시 소요비용 90% 지원=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 등록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사업(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는 사업,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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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2년까지 총 24만 8779대에 달하는 차량을 저공해조치 했고 1995년 78㎍/㎥ 대기질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2012년 41㎍/㎥)를 달성하는데 성과가 있는 저공해사업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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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서울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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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저공해조치 의무화 통보를 받은 해당 차량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차량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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