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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월 최대 70만 원 지원 ‘부모급여’ 신설…대상, 만 1세 이하 양육가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1-18 16:09 KRD7
#양천구 #부모급여 #이기재
NSP통신-양천구 가족홍보모델 (양천구)
양천구 가족홍보모델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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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부모급여 지원액(70만 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6000원이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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