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지수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서구의회가 원안 가결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 수당 및 생활 보조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강서구 보훈 예우 수당의 중복 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구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구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길이 열렸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신설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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