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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이륜차·무등록·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19 08: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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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이륜차·무등록·불법개조 차량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한다.

따라서 불법 이륜차나 차량과 트렁크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보호 봉을 제거하는 등 내부 디자인을 개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아 차체를 높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핸들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은 단속된다.

◆불법개조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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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병과 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불법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도 불시 방문해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기검사 등으로 공단을 찾은 차량 중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의 정보 공유 및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불법 개조 차량 중 가장 많이 적발 된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색깔로 바꿔 달아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차량과 일반 할로겐전구보다 5배 이상 밝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단방치·무등록자동차·불법 이륜차 단속

또한 서울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더불어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 및 미신고 번호판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이밖에도 2011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을 부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단속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1만 8043건으로 889건이 고발, 7476건이 과태료 처분, 843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 중 불법 개조로 적발된 자동차는 총 1244대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향지시등 또는 전조등을 규정 외의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한 경우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불법 고광도전구를 설치한 경우가 217건으로 많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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