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9월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3.5%) 늘어난 액수다. 구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9.01%, 개별주택가격 7.88%, 공동주택가격 11.1%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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